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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성문화센터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11-11-04 18:11

본문

제목 :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교육
대상 : 춘천시 학원연합회
일시 : 2011.10.21
장소 : 춘천평생정보관 대극장
내용 :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
  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무제도를 실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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