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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님의 댓글

한장협 작성일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력사건은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는 일련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여러 관련 기관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밀려드는 아쉬움을 감출 길 없어 우리 시설복지인들의 회한(悔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관 실태조사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향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건이니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주었을 뿐,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략

[호소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http://www.kawid.or.kr/weel_system/weel_bbs/board.php?bo_table=board_1&m_index=&wr_id=919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